2023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 예약방법

매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는 꼭 실시하셔야 하는데요. 대상자는 출생년도의 끝자리에 따라서 격년으로 실시됩니다. 직장인 분들은 매달 건강보험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은 무료로 꼭 받을 수 있으니, 2023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예약

그렇다면, 2023년도에는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조회하는 방법과 예약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테니, 주변 지인이나 가족도 같이 조회하셔서 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조회 핵심정리


1. 직장인 건강검진 사무직 / 비사무직 차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매년, 사무직의 경우에는 격년제로 시행이 됩니다. 격년제의 경우 생년월일 끝자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로 구별되어 건강검진을 받게됩니다.

  • 사무직 : 인사직 , 경리 , 설계자 , 개발자 , 디자이너 , 영업직 , 서무 , 학원강사 등
  • 비사무직 : 기계조작자 , 항공기승무원 , 의사 , 간호사 , 은행창구직 , 단순노무 종사자 , 미용사

2. 건강검진 종류

1) 일반건강검진

  • 지역세대주
  • 만 20세 이상 세대원
  • 만19세 ~ 만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2년 주기 (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2) 직장인 건강검진

  • 직장 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 2년 주기 (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

3) 6대 암건진 대상자

  • 위암 : 만 40세 이상 2년주기
  • 간암 : 만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 발생 대상자 6개월 주기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1년주기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주기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주기
  • 폐암 : 54세이상 고위험군 대상 2년주기

다음은 자세하게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은 국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2)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메인화면에 건강검진 대상조회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로그인은 간편인증이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민원요기요 클릭 -> 건강검진 -> 건강검진대상 조회 클릭

4) 조회를 누르시면, 아래 사진처럼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1) 건강검진대상자를 조회하셨으면, 마지막 조회결과 밑에 아래 사진과 같이 검진기관 찾기 버튼이 있는 데요.

2) 검진기관 찾기 페이지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 를 선택하여 건강검진병원을 쉽게 찾으시면 됩니다.

3) 검진기관을 찾으신 후 검진기관평가정보 항목에서 검사항목을 선택하시면, 자신이 선택한 검진기관의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부과되나요?

– > 건강점진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검진을 미실시한 근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검진 연기신청이 가능한가요?

– > 건강검진 시기에 임신중이거나 특별한 질병을 앓고 계신 경우 검진을 연기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검진 날짜에도 갑자기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부득이하게 받지 못하실 경우에도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기 방법은 사업장의 해당 공단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검진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검진이 가능한가요?

– > 검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검진 대상자의 경우 검진비가 무료지만,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공통검사항목

  • 기본신체검사 : 신장 , 체중 , 시력 , 청력 , 허리둘레 , 혈압측정 )
  • 공복혈당 측정 (피검사)
  • 구강검진
  • 흉부방사선 촬영
  • 요단백 , 혈청 크레아티닌 , 혈색소 , 신사구체여과율

2) 연령별 검사항목

  • B형간염검사 : 40세 (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 골다공증검사 : 여자 54세 / 66세
  • 정신건강검사 : 20대 부터 10년에 1회검사진행
  • 노인 신체기능 검사 : 66세 / 70세 / 80세
  • 인지 기능검사 : 66세 이상 부터 2년주기
  • 생활습관검사 : 40세 부터 10년간 1회
  • 치면세균막 검사 : 40세
  • 이상지질혈증 : 남성 24세 이상 . 여성 40세 이상 4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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