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조회방법 및 온라인 납부방법 3가지 간단 총정리

운전을 하시다보면, 본인의 실수나 우연치 않게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나,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의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야하거나 내야할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교통범칙금 조회방법 및 온라인으로 아주 편리하고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글만 천천히 따라오신다면, 아주쉽게 조회하거나 납부하실 수 있을겁니다.


목차


1.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를 조회하시거나 납부하실 목적으로 알아보실때 두 가지의 차이점을 먼저 알고계셔야 하는데요.

1) 범칙금이란?

현장에서 직접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벌금이나 벌점이 부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벌점이 부과된 경우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 범칙금 미납 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2) 과태료란?

과태료는 무인단속기나 CCTV 등으로 적발되어 벌금이 부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벌점은 없고 , 벌금만 내면 됩니다. 과태료는 미납시에는 가산되어 부과되니 빠른시일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진통지기간> 1차 과태료> 2차 과태료>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교통범칙금 , 과태료 조회방법

먼저 직접 교통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납부 통지서를 발급해주는데요. 만약 이 통지서를 잃어버렸거나 , 현재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민원 24 이파인 어플 또는 사이트

이파인 사이트 또는 어플은 교통범칙금 조회 및 과태료 조회 , 운전면허 조사예약 및 조회 , 통지서비스 안내 , 우편물반송공고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접속하시거나 , 모바일이신 분들은 앱을 다운로드 하셔야 합니다.

< 교통민원 24 이파인 사이트 접속하기>

1)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상단에 로그인 항목에서 로그인을 먼저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시 간편인증이 필요하니, 공동인증서는 있으셔야합니다. ( 카카오톡 , 페이코 , 통신사 PASS , 삼성PASS , 네이버 )

3) 단속에서 교통경찰에서 적발되어 적발되었을 경우 -> 미납범칙금

무인단속장비에서 적발되었을 경우 -> 미납과태료

4) 미납법칙금은 로그인하시고 , 바로 조회하시면 위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미납과태료를 확인하려는 분들은 차량번호 입력 뒤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조회하실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바일로 조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어플을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 모바일 이파인 어플 다운로드>

1) 어플을 다운받으셨으면, 경찰교통민원24 이파인 어플을 실행합니다.

2) 인터넷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최근 무인단속 내역을 클릭합니다.

3) 인터넷과 동일한 방법으로 , 현장 교통경찰에게 적발시 미납범칙금을 선택해서 조회, 무인CCTV를 통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미납과태료를 클릭하여 조회합니다.

2) 경찰민원콜센터

인터넷이나 모바일 방법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경찰민원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전화하셔서 교통범칙금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번호는 국번없이 182를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신 후 안내음성에 따라 번호를 누르시면 쉽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인터넷지로 사이트

인터넷 지로사이트로 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위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아래 경찰청범칙금 항목을 선택하셔서 조회하시는 방법입니다.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며,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뒤 조회하시면 됩니다.

3. 교통범칙금 , 과태료 납부방법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는 납부방법이 4가지 있습니다. 이 중 편리한 방법을 고르셔서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 인터넷 뱅킹 방식 :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셔서 납부하시는 방법
  • 은행 또는 ATM 방식 :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ATM기계로 송금하는 방법
  • 신용카드 방식 :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서비스 방법
  • 편의점 납부방식 : 이 경우는 일부 범칙금만 수납할 수 있어 편의점에 문의해야 합니다.

납부는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는 가상계좌 부여시 10분후 부터 납부가 가능하며, 타행이체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고 , 카드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습니다.

4. 교통 통지서비스 신청방법 (문자알림, 착한마일리지)

과태료나 범칙금 조회 이외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으면 알림문자 등으로 미리 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이 알림문자를 통하여 납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해 놓으면 좋은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비서 구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간편인증을 통하여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알림서비스란에 ‘알림설정’을 선택 후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거의 카카오톡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체크후 교통범칙금 납부기한과 교통과태료 납부기한을 선택해주시면 끝입니다.

이외에도 운전하시는 분들이면, 범침금과 벌점을 통해 많이 쌓이게 되면 면허정지 수준까지 갈 수 있기때문에 착한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착한마일리지제도는 1년간 사고없이 운전하시는 운전자 분들에게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벌점을 제거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운전하면서 신청만 해놓으시면 안좋을게 없는 제도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 아주자세하게 설명해 놓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및 조회,혜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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