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1종/2종 적성검사 , 신청방법 ,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방법 설명

운전면허를 취득하신 후 10년이 지나면 모든 운전자 분들은 운전면허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1종 , 2종 관계 없이 모든 분들이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1년의 기간 안에 신청하셔야 하지만, 보통 연말에 가장 많이 몰리곤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갱신을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와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운전면허 갱신 1종/2종 신청방법과 준비물 모두를 쉽게 알려드릴게요.


목차


1. 운전면허 갱신기간?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되면 새롭게 검사 후 운전면허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갱신기간은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정확하게 1년이 주어지며 해당 기간 안에 갱신을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미뤄서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경우가 많아 12월에는 가급적 갱신을 피하시고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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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면허 갱신 신청방법

운전면허 갱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종 대형·특수면허, 70세 이상의 2종 보통면허의 경우는 반드시 방문 접수를 해야합니다

1. 인터넷 신청방법 (1종 보통)

1. 1종 보통면허 갱신은 먼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클릭

2. 아래 사진과 같이 ‘운전면허증 발급‘ 항목에서 1종보통 적성검사 클릭

2. 인터넷 신청방법 (2종 보통)

1. 2종 보통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클릭

2. 아래 사진과 같이 ‘운전면허증 발급‘ 항목에서 2종보통 운전면허 갱신 클릭

3.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 면허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종면허 또는 70세 이상 2종면허 소유자

1)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2) 여권용 컬러 사진 2매

3) 적성검사 신청서

  • 면허시험장, 경찰서 비치되어 있음

4) 신체검사서 (아래 중 택1)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 발급 가능 : 검사비 7,000원
  • 가까운 병원(운전면허 신체검사를 실시하는지 미리 확인)을 통해서 발급 가능
  • 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전산조회 확인자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제출로 대체 가능

2. 2종 면허 소유자

1)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2) 여권용 컬러 사진 1매

4. 운전면허 갱신 비용 및 과태료

요즘은 모바일 라이센스의 도입으로 수수료 또한 각기 다릅니다.

영문 면허증은 21년 8월부터 54개국에서 운전이 가능하며 앞면은 국문, 뒷면은 영문으로 쓰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IC 모바일 영문 면허증은 외교부에 여권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운전면허 비교

1.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수수료

  •  IC 모바일 면허증 영문 : 20,000원
  •  IC 모바일 면허증 국문 : 18,000원
  • 일반 면허증 영문 : 15,000원
  • 일반 면허증 국문 : 13,000원

2.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 IC 모바일 면허증 영문 : 15,000원
  • IC 모바일 면허증 국문 : 13,000원
  • 일반 면허증 영문 : 10,000원
  • 일반 면허증 국문 : 8,000원

3. 신체검사비

  • 1종 대형 / 1종 특수 : 7,000원
  • 그 외 기타 면허 : 6,000원

4. 과태료

  • 1종 면허 소유자 : 30,000원
  • 2조 면허 소유자 : 20,000원 / 70세 이상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 부터 1년 경과 후 : 면허 취소

※ 운전면허증의 갱신만료일이 경과하면 최대 77%의 가산된 금액을 납부를 해야 하고,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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