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대상 및 모집기간,신청방법 바로가기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관련 안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요. 바로 탄소중립포인트 입니다. 탄소중립 포인트는 자동차 분야와 생활실천분야,에너지 분야가 있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자동차 분야에서 최대 연간 1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에서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대상 및 모집기간과 신청방법까지 모두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분야는 참여 신청 전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줄였을 경우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실천 포인트는 연간 최대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친환경활동을 하면 이용실적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보세요.

1. 먼저 전용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2. 먼저 회원가입 후 휴대폰 번호와 성함 등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3. 가입전 먼저 자신의 차량의 주행거리를 촬영하여 제출하고, 차량의 전면(번호판 보이게) 제출합니다

4. 종료 후 자신의 차량의 주행거리를 촬영하고, 차량의 전면(번호판 보이게) 제출합니다.

5. 저감 및 감축 되었다면,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 1660-2030


  • 일상속에서 자동차가 있는 모든 국민
  • 대한민국 국민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 신청은 기간을 정해두고 선착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기간을 확인하여 보세요.

  • 1차 모집기간 : 2024년 2월 26일(월) ~ 2024년 3월 29일(금)
  • 2차 모집기간 : 2024년 4월 1일(월) ~ 2024년 4월 12일(금)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 됩니다.

구분인센티브 산정 기준
주행거리감축율
(%)
0초과~10미만10이상~20미만20이상~30미만30이상~40미만40이상
감축량
(km)
0초과~1천미만1천이상~2천미만2천이상~3천미만3천이상~4천미만4천이상
금액
(만원)
246810

감축실적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사진형비고
데이터 수집방식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파일 전송 
주행거리기준 주행거리
(km)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1)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시 총 누적주행거리 ÷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2)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자동차 최초등록일(중고차 인수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중고차 인수일자, 인수 시 누적주행거리를 적용
소수점 2째자리 반올림
확인 주행거리
(km)
(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감축거리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감축율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소수점 2째자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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