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바우처 신청방법 및 잔액조회,지원대상 총정리

우유 바우처 신청 내용 및 지원대상

우유바우처는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사업입니다. 성장기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대상자도 크게 늘었다고 하니, 꼭 신청자격을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우유 바우처 빠른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그리고 잔액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유바우처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 등을 통한 건강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 바우처로 원하는 제품을 마시고 싶을 때 직접 사먹을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유 바우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신청전 꼭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만 6 ~ 8세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
  •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이 가능
  • 2005. 1. 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현재 시범사업 중에 있으며,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시범지역은 올해부터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니 아래에서 먼저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연중 신청 가능


우유 바우처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도·군청 불가) 가능 합니다.

아래에서 거주지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방문 뒤 우유 바우처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우유 바우처 신청 후카드는 매월 1일 15,000원의 카드금액이 재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매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나, 총 미사용 잔액이 1,000원 미만은 자동 이월됩니다.

우유 바우처 신청카드로 국산 흰우유는 물론 국산 원유 50% 이상이 함유된 딸기우유 등 가공유 및 요거트, 치즈류 등을 구매하실 수 있으며, 거주지의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스)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우유 바우처 신청 후 잔액조회 방법은 아래에서 이용한도 및 거래내역을 간편하게 조회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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