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바로알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은 작년보다 더욱 혜택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더욱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올해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세요.


  • 소득이 있는 자
  • 사업 소득이 있는 자
  • 종교 소득이 있는 자 

가구별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조건, 지급액 바로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에는 정기(5월신청)과 반기(3월, 9월 신청)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정기 또는 반기 중 선택 신청가능하나, 사업·종교 소득자(근로소득 외의 소득)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별 기간을 알려드릴게요.

구분대상자신청 대상신청 시기
선택반기 신청근로소득자23년 상반기 소득23.09.01~23.09.15
23년 하반기 소득24.03.01~24.03.15
정기 신청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23년 연간 소득24.05.01~24.05.31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06.01~24.11.30 입니다.

※ 반기 신청 주의사항 – 상반기 신청 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신청가능 , 사업자는 불가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합니다. 다만 , 신청을 못 하더라도 5월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하반기 중 한 번만 신청하면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탭에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안내문이 없더라도 홈텍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메뉴)반기신청 또는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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