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기간 총정리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에 가구당 지급단가가 기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욱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공익직불금 신청방법을 비대면과 대면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며, 신청자격 및 기간까지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합니다.

공익직불제선택형 공익직불제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 1,000㎡ 이상 농지에서 경영 혹은 경작하는 농업인

–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 1년 중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한 자

– 도시 거주자일 경우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 면적이 10,000 ㎡ 이상일 경우 가능


1. 비대면 신청기간

  • 2월 1일 ~ 2월 29

2. 대면 신청기간

  • 방문 접수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

3. 지급일

  • 11월 ~ 12월

※3월 대면 신청기간엔 관할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 면. 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작년에 공익직불금 신청을 이미 하셨고 신청내역에 변동이 없다면, 신청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공익직불금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면 간편 신청대상안내] 및 온라인 간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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