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바로알기

행복주택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다른 주택의 시세보다 60% 이상의 수준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해줄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청년이나 신혼부부, 대학생등 다양한 젊음 층에게 많이 사랑받고 있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청년층을 위해 학교나 직장에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 공급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주변 시세의 60% ~ 80% 로 공급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최대 30년
  •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 무자년 6년 , 자녀 1명이상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전용면적 기준 60제곱미터 이하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행복주택 유형은 일반형과 산업단지형으로 구분되지만 공통자격으로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인해보세요.


  • 고령자,산업단지근로자,신혼부부 : 36,100만원 이하
  • 개별 자동차 가액 : 3,683만원 이하
  • 대학생 : 8,500만원 이하
  • 청년: 29,900만원 이하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 대학생의 경우 본인 + 부모 소득
  • 세대원인 청년 : 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가구 90%, 2인가구 80%)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3인 기준 6,718,198원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에서 아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서류제출대상자 발표가 나고, 선정이 되면 서류 접수를 하고 LH에서 소득과 자산 조사를 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