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빠른발급 1분소요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한 성인 남녀가 혼인을 신고하고 등록한 후 발급되는 법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발급하는 방법을 알고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법원이나 주민센터를 직접가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인터넷으로 빠르게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

아래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과 절차 및 비용에 대하여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발급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정부24 홈페이지나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홈페이지 화면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클릭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를 해야지만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보 동의 후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열람을 하기 위한 본인 이름 및 주민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4. 개인 인증 후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와 수령방법인 직접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열람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수령방법은 보통 직접인쇄 또는 파일(PDF)로 저장하는 방법과 프린터 출력방법이 있으니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무인발급기 위치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는 500원이며 신분증이 필요하며 운영시간이 설치장소에 따라 다르며 주말(공휴일)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의 비용은 혼인관계증명서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다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종류에는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등이 있으며, 각각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증명서 : 1부당 1,000원
  • 상세증명서 : 1부당 1,000원
  • 특정증명서 : 1부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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