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방법-1분소요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체납여부 증명에는 꼭 필요한 서류인데요. 은행이나 기타 다른 업무에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아래 글에서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방법에 인터넷과 대면으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을 둘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아래링크를 확인해보시면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방법-1분소요


목차


1.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1. 인터넷 신청방법

먼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2. 로그인 하시면,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하여 개인 또는 사업장을 선택하여 줍니다.

개인으로 증명서가 필요하시다면 간편인증이나 개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사업장으로 발급을 원하신다면 사업장인증서가 필요.

3. 아래 사진과 같이 ‘보험료 완납증명서’ 란에서 4대보험을 클릭합니다.

3. 프린트발급 및 팩스발급 중 원하시는 출력방법을 선택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준 생년월일 6자리 필요
※ 사업장 기준 사업자등록번호 필요

2. 대면 신청방법

대면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 콜센터에 직접 전화 연결 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1577-1000)

2.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 4대보험 납부 후 3일 이내에 발급시에는 이미 납부하셨더라도, 미납으로 표기 되었을 경우가 있으므로, 3일 이후에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비대면 증명서와 동일 효력이 있습니다.
  • 업무시간(평일 9:00~18:00) 외에는 전산점검 등으로 출력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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