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체납여부 증명에는 꼭 필요한 서류인데요. 은행이나 기타 다른 업무에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방법에 인터넷과 대면으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을 둘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아래링크를 확인해보시면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1. 인터넷 신청방법
먼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2. 로그인 하시면,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하여 개인 또는 사업장을 선택하여 줍니다.
※ 개인으로 증명서가 필요하시다면 간편인증이나 개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사업장으로 발급을 원하신다면 사업장인증서가 필요.
3. 아래 사진과 같이 ‘보험료 완납증명서’ 란에서 4대보험을 클릭합니다.
3. 프린트발급 및 팩스발급 중 원하시는 출력방법을 선택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준 생년월일 6자리 필요
※ 사업장 기준 사업자등록번호 필요
2. 대면 신청방법
대면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 콜센터에 직접 전화 연결 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1577-1000)
2.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 4대보험 납부 후 3일 이내에 발급시에는 이미 납부하셨더라도, 미납으로 표기 되었을 경우가 있으므로, 3일 이후에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비대면 증명서와 동일 효력이 있습니다.
- 업무시간(평일 9:00~18:00) 외에는 전산점검 등으로 출력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