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하게 되면 꼭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요. 증여세는 증여하는 대상에 따라서도 증여세율도 달라지게 되어 꼭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증여세 개정이 되어 자녀가 혼인하거나 출산할 경우에도 공제액이 더욱 확대 되었는데요.
아래 글에서는 증여세 계사기 사용방법과 면제한도액 및 증여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모의 계산은 홈택스 사이트 증여세 모의계산 메뉴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증여세 계산기 사용방법을 확인하여 보세요.
증여세 계산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1. 위 홈텍스 모의계산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 그림과 같이 ‘증여세 자동계산하기‘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정확하게 입력 후 세엑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증여세의 면제한도액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혼인 및 출산, 미성년자 자녀, 기타 친족으로 나누게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대상별 면제한도액을 확인해보세요.
증여자 | 공제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혼인/출산 증여 | 1억원 |
미성년자 자녀 | 2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원 |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6억 원,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입니다.
※2024년부터 결혼, 출산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 금액이 1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혼인 신고일로부터 전 2년, 후 2년동안 1억원이 추가 공제 되므로,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줄 수있는 기본 공제 5천만원 + 결혼 공제 1억원= 1억 5천만원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사용 전 아래에 자세한 증여세율을 확인하여 보세요.
증여세율 기준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과세표준은 증여세가액에서 증여공제 후 계산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액이 9천만원이라면 세율 10% 적용되어 900만원이 산출됩니다.
※자진신고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신고 세액공제액 적용되어 3%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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