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쉽게 알아보기

직장을 다니다가 의도하지 않게 퇴사처리 되어 실직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는 실업급여가 단비같은 제도인데요.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신청방법까지 아주 쉽고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아래글을 확인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 전 먼저 실업급여 예상액과 계산을 해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금액과 예상 지급일까지 모두 인증없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 설명

1. 실업급여 신청방법

1.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구직신청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신청을 하실때에는 워크넷 로그인 후 먼저 이력서 작성 후 위 사진과 같은 ‘구직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 구직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신청자의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취업지원을 교육 신청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등록 후 온라인 신청도 가능)

3. 교육 수강 후 2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신청 하시면 됩니다.

4. 최종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매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조건

다음은 실업급여의 신청조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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