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 금액 계산법 총정리

최근 경기가 급속도로 많이 안좋아 지면서 실직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있습니다. 제 주변 역시 실직자가 보일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는데요. 이럴경우에 실업급여는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생각중이신 분들은 이 글에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 그리고 금액 계산법 까지 모두 쉽게 정리해 놓았으니 확인해주세요.


목차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한 후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나 구직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로하시는 동안 고용보험이란 세금을 꾸준히 납부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납부한 세금으로 만약 실직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구직급여는 구직기간동안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이주비 등 으로 지원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2. 실업급여 신청조건

만약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계시거나 , 준비중이신 분들에게는 신청조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먼저 퇴사예정이시거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아래 링크에 남겨 놓겠습니다.

1) 실업급여 해당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2) 실업급여 비해당 조건

▶ 본인이 직접 사표를 써서 퇴사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본인의지)

▶건강상 이유의 퇴사 (다만,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통하여 자격유무 판단을 받을 수 있음)

▶법률 위반으로 해고된 경우 (금고이상의 형,공금횡령,회사기밀누출,회사기물파손 및 장기 무단결근 등)

Q&A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판단을 통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형법 또는 법률위반의 잘못이나, 회사공금횡령 , 기물파손 , 기밀누출 등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 예술인 ,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최종사업장과 이전사업장에서 동시에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한 곳을 판단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럼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퇴사를 하게되면 회사에선 경영상의 이유 등의 코드를 이용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조건 성립)

② 그럼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간편인증 로그인 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란에 ‘처리완료’라는 문구가 보여야 신청조건이 완성되니 확인해 주셔야합니다.

③ 신청조건이 완성되었으니, 구직활동을 하시면되는데요.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구직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④ 다음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⑤ 교육이 끝나면, 14일 이내에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신분증은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 구직등록확인증 (워크넷 홈페이지 발급가능)
  • 이직확인서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퇴사확인서 개념)
  • 4대보험상실신고서 (퇴사한 직장에서 발급가능)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 늦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실업급여 금액 및 계산기

실업기급여액은 특정기준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급액이 얼마되는지, 지급기간은 어느정도인지 계산법까지 모두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가입기간1년 미만1 ~ 3년3 ~ 5년5 ~ 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가 기준이며, ‘가입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만 26세 A근로자가 8개월을 일하고 실직하게 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급여를 12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금액

구분2023년2019 ~ 2022년
상한액66,00066,000
8시간 이상61,56860,120
7시간53,87252,605
6시간46,17645,090
5시간38,48037,575
4시간 이하30,78430,060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 급여일수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상한액과 하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의 경우 2019년 1월 이후 퇴사자는 66,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하한액의 경우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소정근로시간 (8시간)
  • 2019년 10월 0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3)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액은 본인의 조건에 따라 각자 다르기 때문에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링크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간편하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 외 개인회생에 대하여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바로 확인하기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 신청방법 , 지급액 및 계산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제 경험상 고용세너의 교육지시만 잘 이행한다면 별 무리없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