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기간안내 총정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방법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요. 연말정산을 진행한 근로자분들을 제외하고 근로소득 외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필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요즘같은 N잡러 시대에 부업을 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연말정산에 신고한 근로소득 외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시려는 분들은 아래에서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기간안내를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지난 해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00만원 이상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자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3.3% 프리랜서 포함)
  • 부동산 임대업자
  • 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 있는 근로소득자
  • 일정 이상 기타소득자 등

2024년 종합소득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기간에 소득이 있는 사람은 올해 5월 한 달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확인해보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24.5.1.(수) ~ 5.31.(금)
  • 성실신고자 신고기간 : ~ 6.30일


최근 홈텍스를 통해 카카오톡 안내, 혹은 문자안내를 받으셨던 문은 모바일로 홈텍스 간편 로그인을 하셔도 되며,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신고방법을 확인하여 보세요.

1. 홈텍스 신청방법

1. 홈텍스 홈페이지 > 종합소득세 신고로 입장하셔서 확인된 종소세를 확인하시고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 후 어떤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지를 선택합니다. 아래에서는 일반신고, 근로소득신고, 주택이나 기타 신고 등 다양한 사유를 자신의 조건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사업,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모두 채움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 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4. 통장번호 및 전화번호 같은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공제자료 (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