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경기도에 오래 거주하신 청년분들이라면 관심갖을만한 지원금 제도 인데요. 결론적으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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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에 대하여 자격대상과 조건,신청방법 까지 모두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아래 글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지원금을 받으시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목차
- 1.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내용
- 2.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건 및 대상
- 3.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 4.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5.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및 사용처
1.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내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는 만 24세 청년이며 경기도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거주일이 총 합산이 10년이상 인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청년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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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개인당 최대 4분기로 신청 가능하며, 최대 100만원(4분기*2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건 및 대상
- 3년이상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 거주일이 총 10년 이상 된 자
-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 (만 24세)
3.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해당기간에 자신이 지급대상자의 생년월일에 포함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표에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분기 | 연령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 선정기간 | 지급일 |
1분기 | 23.01.01 | 98.01.02~99.01.01 | 23.03.02~03.31 | 23.03.14~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99.01.01 | 23.06.02~03.31 | 23.06.14~04.13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99.01.01 | 23.09.02~03.31 | 23.09.14~04.13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99.01.01 | 23.11.02~03.31 | 23.11.14~04.13 | 12.20 |
4.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위 조건에서 설명드린 대로 조건에 맞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 놓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홈페이지 잡아바에 접속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개인정보제공 및 활동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주민등록 초본)를 첨부하거나 마이데이터 자료 제출을 이용하면 됩니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경기도 콜센터(032-120) 또는 시·군 청년 기본소득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신청서류
- 필수 서류 : 6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뒷자리 포함)
- 선택 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급으로 지급되며,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및 사용처
1) 지급방법
- 성남시 : 카드 또는 모바일 (지역화폐)
- 시흥 , 김포시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 카드 (지역화폐)
2) 사용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으셨으면, 그 지원금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쓸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SSM,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점포 및 유흥업소는 사용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