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정보

2023년 출산혜택 (부모급여 , 육아휴직 등 ) 확대 총정리

우리나라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많은 고민거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사회 들어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우리나라도 많은 숙제거리를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에는 부모급여 및 출산혜택을 확대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2023년 더욱 확대되는 출산혜택과 부모급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3년 출산혜택 : 부모급여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2022년 전에는 영아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정부에서 지원하였는데요. 2023년도에는 더욱 확대지원되어 부모급여라는 항목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부모급여 혜택 및 특징

  •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에게 지원
  • 기존 영아수당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확대지원 (연 840만원)
  • 아동수당 및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지급
  • 가정양육시 전액 현금 / 어린이집 이용시 바우처 + 현금
  • 2024년에는 지원금 증액 예정

3)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동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 달 부터 지원되며,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 부터 지원되어 , 60일 이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가능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 친부모만 신청 가능 (친부모 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2. 2023년 출산혜택 : 첫만남이용권

1)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 이라는 정부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시작으로 출생아 1명당 2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국민 행복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받아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원금은 많은 사람들이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2) 첫만남이용권 혜택

  • 온/오프라인 모두 사용가능
  • 물품목 제한 없이 사용가능 (장보기 , 쇼핑 , 병원 , 육아용품 등 )
  •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단태아 200만원, 쌍둥이 400만원, 세쌍둥이 600만원
  • 사용기한 1년

3)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 친부모만 신청 가능 (친부모 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사용만료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3. 2023년 출산혜택 : 육아휴직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하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아이의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요. 육하휴직은 2022년까지 1년이였지만, 2023년 현재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3년 에는 임금의 최소 80%까지 확대 지급하기 때문에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2023년 출산혜택 : 임신바우처 100만원

1) 임신바우처란?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임신바우처 특징

  •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구입비 지원
  • 임신 1회당 100만원권 국민행복카드 지원
  •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 분만취약지점은 20만원 추가지원

3) 임신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소관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므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하셔야 합니다.

5. 2023년 출산혜택 : 아동수당

1)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의 경우 만 0세부터 만 9세까지 지급받는 지원금으로, 부모의 자산이나 소득 조건을 따지지 않고 지원 연령에 아이의 나이가 적합하다면 매달 10만 원씩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동수당 특징

  • 매월 10만원지급
  • 부모수당 , 양육수당과 중복수령 가능

3) 아동수당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 친부모만 신청 가능 (친부모 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6. 2023년 출산혜택 : 양육수당

1) 양육수당이란?

아이의 개월수가 만 24개월이 넘어가게 된다면, 부모급여 대신 이제 양육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 양육수당은 만 7세 초등학교 입학전인 2월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제도 입니다.

2) 양육수당 특징

  • 월 최대 20만원 (개 월수별 차등지급)
  • 만24개월 부터 만 7세 이하 ( 초등학교 입학전) 지원
  • 어린이집이나 보육원 다닐 경우 보육료로 바우처 전환
  • 가정에서 보육시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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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먼저 정리하자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 부모급여 1년 840만 원, 아동수당 1년 120만 원,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입니다.

아래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중복으로 혜택받아가세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대상 , 혜택모음

이걸 모두 합하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돌이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 혜택은 대략 총 1330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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