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1분투자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한 설명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에게 노후를 위한 가장 좋은 자본금 입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해야 하며, 퇴직 후 소득이 없을경우 남은 미래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자금이기도 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자신이 얼마의 퇴직연금 수령할 수 있는지 조회하고 실제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하여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이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연금으로 수령하시거나, 한번에 수령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수령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형 IRP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IRP 계좌를 먼저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아래 자세한 IRP 계좌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IRP 계좌는 개인의 퇴직금을 넣어두는 연금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IRP 계좌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확정 급여형 (DB형)

  •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시 받을 연금액을 미리 정하고, 이에 따른 기여금을 납입하는 방식을 취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 이 방식은 근로자가 투자 성과와는 별개로 정해진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보장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는 노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확정 기여형(DC형)

  •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또는 회사가 일정 금액을 기여하고, 이 기여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의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  이 방식에서는 퇴직 시점의 투자 성과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투자 능력을 활용하여 더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IRP는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투자옵션을 선택하고, 세금절약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퇴직연금 수령현황을 조회하실 분들은 아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절차]

1.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신청을 하면 회사에서는 퇴사처리가 되는대로 바로 공단에 퇴직신고를 합니다.

2. 회사에서 근로자가 요청한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을 이전 신청을 진행합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 IRP통장으로 퇴직급여가 입금됩니다



※ 근로자는 금융기관에 IRP계좌를 만들때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또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것인지를 미리 계획을 하고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IRP 해지 시 세금은 16.5%이며 종합소득금여액이 45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아래는 유형별 퇴직금 수령방법 및 가입방법에 대한 내용이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수령방법

  • DB형 퇴직연금은 일시금, 연금, 또는 이 두가지를 조합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근로자가 자신의 생활조건과 재정 상태에 따라 선택합니다.

2) 가입방법

  • 일반적으로, 소속회사를 통해 자동으로 가입
  • 회사의 정책에 따라 기여금이 납입
  • 근로자가 복잡한 절차 없이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

1) 수령방법

  • 퇴직 시점의 투자 성과에 따라 변함
  • 일시금 또는 연금 방식을 선택하여 수령받을 수 있다
  • 퇴직 후  근로자가 자신의 생활조건과 재정 상태에 따라 선택합니다

2) 가입방법

  • 일반적으로, 소속회사를 통해 자동으로 가입
  •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것도 가능

1) 수령방법

  • 일시금, 연금 수령, 또는 둘의 조합으로 가능
  • 투자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변할 수 있음
  • 근로자가 자신의 생활조건과 재정 상태에 따라 선택합니다

2) 가입방법

  •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가입
  •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직접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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