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빠른안내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안내

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제적등본을 발급하고 계신데요. 제적등본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가족관계의 변동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필요시 제적등본 발급을 하고 계십니다.

제적등본은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하여 빠르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적등본이란, 제적부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로 기본 호적과 호주 및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이름, 출생, 사망, 결혼 등 신분 정보가 적힌 증명서류입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로 변경되었는데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기준일인 2007. 12. 3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출생신고된 사람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2008년 1. 1일 이후 사망한 사람의 사망 사실은 기록되지 않아 제적등본에서는 확인 불가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구분하여 발급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적등본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인터넷발급 방법을 확인하여 보세요.

1. 먼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2.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제적부 등본’ 을 클릭합니다.


3. 다음은 이용약관 동의 후,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정보 입력 후에는 간편인증을 진행합니다.

4.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등본과 초본), 수령방법 등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제적등본은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발급과는 다르게 1통에 5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또는 무인발급기 사용이 어렵다면 관할행정소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대리인 신청까지 가능하며 1통에 1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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