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직장인의 경우, 매월 수령하는 급여를 근로소득이라하는데 , 이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제외된 금액으로 받게 되어서 따로 세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일반적인 일용직분들이 받는 급여액은 원천징수 3.3%를 제하고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세금 3.3% 계산기 이용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계약금액(총금액)을 입력하시거나 받은금액(수령금액)을 입력하시면 3.3%의 금액과 계산된 금액을 알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프리랜서라면 3.3% 계산기를 할 줄 알아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위 세금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제일 편하며, 급하신분들은 자신의 급여액에서 0.967을 곱하거나, 보수에서 0.033을 곱한 뒤 빼면 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텍스를 통하여 직접 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거나 세무사를 이용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한번 납부한 세금은 확정이 되어서 납부를 하고 나서 잘못되었거나 더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으면 된다. 개인이 정확히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국가가 환급금을 조회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환급금 제도는 아래에서 확인하여 보세요.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기간, 계산기 바로가기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알아서 더 걷은 세금을 돌려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만 돌려줍니다. 아래에서 국세환급금 조회를 진행해보세요.
직장인의 경우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한 뒤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3.3% 세금을 뗍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세금 3.3% 계산기를 이용하여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리랜서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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