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안내

1월에 개인사업자 분들은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아주 바쁘실텐데요. 부가세는 부가세란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부가하는 가치에 대하여 세금으로 매입과 매출 거래에 붙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정보

아래에서 2024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차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미리 부가세 신고기간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르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부가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자세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정보입니다.

  •  1월 1일 ~ 1월 25일

과세유형에 따라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과세유형에 맞게 부가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홈펙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간이과세자 신고] 을 클릭 합니다

3. [간이과세자]-[정기신고]을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입력 후 업종선택을 진행합니다. 단일업종인 경우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있고 복수업종인 경우 추가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4. 매출/매입입력 후 세금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 1년간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

  • 1년간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1년간 매출이 4천8백만 원 이하

간이 과세자일반 과세자
1.5 ~ 4% 세율 저용10% 세율 적용
매입액의 0.5%만 공제.
단, 신규사업장, 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세금계산서 발행 o,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공제 전액 가능
연매출 8000만원 미만.연 매출 8000만원 이상 혹은 간이과세 불가능한 업종, 지역.

간이과세자가 내는 세율에서 확실히 이득이지만 그만큼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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