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방법 및 대상, 내용 총정리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필수로 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지불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부담되실텐데요. 다자녀를 가진 부모님이시라면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아래에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방법 및 대상, 내용의 총정리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며 다자녀 해당자들이 가구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모 혹은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인원이 4명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 다자녀 가구의 주택이 해당 자동차 등록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구입가가 6천만 원 미만
  • 자동차 구매일로부터  3년 이상 소유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차를 구매
  • 가족 모두를 위한 사용 목적인 차량 구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의 종류와 정원 및 배기량에 따라 1대에 한해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승용차는 정원이 7명 이상~10명 이하라면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그 외 승용차는 취등록세 140만원까지는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승합차는 정원이 15명 이하, 화물차는 적재량 1톤 이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 250cc 이하인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취등록세 면제 대상이되지만 취등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종류대상차량감면세액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경감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안되고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1.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감면 신청서와 함께 감면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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