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점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나이, 소득, 재산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은 지급액의 방식도 달라서 비교해보셔야 되는데요. 아래에서 차이점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분Ⅰ유형Ⅱ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특정계층청년중장년
청년비경제활동
(비경활)
지원
대상
나이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 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무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2.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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