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집 구하기가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비 절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독립을 고려중이시거나 주거복지가 필요한 분들은 오늘 이 글을 꼭 읽으시면 도움될만한 정보가 많습니다.
그럼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기간 과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까지 모두 쉽게 알려드릴테니 그대로 따라하시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차례
- 1.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
- 2.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 3.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지원한도액
- 4.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 7.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서류
- 8. 지원한도액 대출이자
1.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
1) 신청자격조건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2) 입주자격순위
자격의 조건은 1순위 , 2순위, 3순위로 나뉘어 지는데요. 그럼 순위별 자격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순위 >
- 생계,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
-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자 중 5년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가정위탁이 종료되었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의 자
< 2순위 >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이 10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
100% | 3,589,957 | 5,018,789 | 6,240,520 |
※ 월평균소득 100% – 2,645,147원
< 3순위 >
- 본인의 월 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월평균소득 100% – 2,645,147원
2.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1) 신청기간
청년전세임대주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이 궁금하실텐데요. 신청기간은 먼저 LH청약센터에서 모집공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자주 접속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링크에 모집공고를 빠르게 볼 수 있는 링크를 남겨 놓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3년 1월 2일부터 12월 29일까지 1년내내 모집공고에 올라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기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량이 모두 소진된다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 매입임대/전세임대 메뉴에서 임대정보 클릭 ->
입주자격을 청년으로 바꾸고 원하는 지역선택 -> 모집공고확인
3.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지원한도액
1)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 2순위 – 100만원, 3순위 –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2)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3) 지원한도액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셰어형)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4) 지원가능주택
- 1인 60㎡이하
- 2인 70㎡ 이하
- 3인 85㎡ 이하
- 공부상 주택이어야 함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취사 , 세면 , 화장실 등 주거용 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모집공고를 상시로 확인한 후 신청하실 매물을 찾으셨다면, 청약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절차를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2) 해당 매물을 찾았으면, 청약신청 버튼을 클릭
3) 입주 자격조회
4) 대상자 발표를 진행 (개별통보)
5) 입주희망주택을 찾은 후 신청
6) LH에서 전세 가능여부를 검토
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진행
8) 입주
7.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서류
< 공통서류 >
- 주민등록등본(본인, 부모 등)
- 재학증명서(재학생인경우)
-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 영수증(신입생인경우)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 금융정보(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조건부 해당자 필요서류 >
- 장애인증명서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아동복지시설 관련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류
8. 지원한도액 대출이자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별 대출이자는 순위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금리는 아래 설명 드리겠습니다.
< 1순위 , 2순위 대출금리 >
-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 1%
- 3~5천만원 일경우 연 1.5%
- 5천만원 초과시 연 2%
< 3순위 대출금리 >
-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2%
- 3~5천만원일 경우 2.5%
- 5천만원 초과시 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