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을 위한 지원제도로 희망두배청년통장을 신설하였는데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을 위하여 미래에 자산형성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의 혜택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더욱 이점이 많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조건 및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내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근로하는 청년에게 월 10만원에서 15만원을 저축하면 저축한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이자 별도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의 납입기간도 2년(24개월) 또는 3년(36개월)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 납입금에 서울시의 지원금(본인 저축액의 100%)과 그리고 은행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2.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조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거주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세대분리 여부 무관 부모합산, 배우자가 있을 경우 부모와 별도 적용
3.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먼저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서류가 있으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제출서류 | 가입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사회보장급여신청서(본인, 부양자) |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 |
만기시 근로증빙서 | |
추가제출서류(해당) |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 |
사용대차확인서 | |
가구특성 증빙자료 |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
위임잠(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