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보험요율을 소득 대비 0.91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4년에 건강보험료는 동결되었지만, 장기요양보험료는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요율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아래에서 2024년 장기요양보험요율을 확인하여 보세요.
1. 2024년 장기요양보험요율
올해 2024년 건강보험료는 7.09%로 동결되었고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요율은 인상되었는데요. 아래 2024년 장기요양보험요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보험요율 : 12.95%
※근로자 사업주 50%씩 부담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8.51% | 10.25% | 11.52% | 12.27% | 12.81% | 12.95% |
-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최소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예를들어 200만원을 수령하는 근로자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7.09%로 보험료는 70,900원이됩니다.
70,900원에 장기요양보험요율인 12.95%를 곱하게 된다면 9,182원이 장기요양보험료 입니다.
즉, 그러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 총 합은 70,900원 + 9,182원 = 80,082원 입니다.
2. 2024년 장기요양 수가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3년도 대비 평균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아래 2024년 요양시설 서비스 등급별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 노인요양시설 | 공동생활 가정 |
1등급 | 84,240원 | 71,020원 |
2등급 | 78,150원 | 65,890원 |
3,4,5등급 | 73,800원 | 60,740원 |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9100원 ~ 18만 4900원 늘어나게 됩니다.
아래는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입니다.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023년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624,600 |
2024년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증가액) | 184,900 | 179,600 | 38,600 | 35,600 | 30,500 | 19,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