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도확대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이자 총정리

최근들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기존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였는데, 이젠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 까지 한도가 확대되었다고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기존 수도권 2억원 , 지방 1.6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한도를 확대 하였는데요.

오늘 글 에서는 이렇게 한도가 확대되어 우리들에게 더욱 이점이 강해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조건 및 이자까지 모두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글 목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아래 조건을 자세하게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②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할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③ 세대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즉, 세대주가 무주택일지라도 세대원이 유주택자라면 조건 충족 X)
④ 중복대출 금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이 불가능)
⑤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⑥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자

⑦ 연체나 대위변제, 부도, 특수기록정보 등과 같이 대출 신청자의 신용정보에 문제가 없는 자
⑧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을 경우 해당 상품 이용 불가능

요즘과 같이 기준금리가 많이 상승한 시점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는 비교적 저금리에 속하는데요.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나뉘어 있으니 아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1.5%
  2.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3.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대출 금리는 1.5%~2.1%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범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조건에 따라 금리우대와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우대금리를 적용한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됩니다.

그럼 다음은, 금리 우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연 1.0%p
  2.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금리우대 중복적용 불가 )

이어서 추가금리 우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다자녀가구: 연 0.7%p
  3. 2자녀 가구: 연 0.5%p
  4. 1자녀 가구: 연 0.3%p
  5. 청년 가구: 연 0.3% p (단, 만 25세 미만, 전용 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 세대주)

( 위의 금리우대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먼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에서 대출받으실 곳의 전용면적은 직전 년도와 변경된 부분없이 동일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전용면적 85m2 이하인 주택이여야 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이 2023년도부터 기존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추가로,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60m2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쉐어하우스에 입주할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직전 년도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였지만, 2023년도부터 2억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대출기한은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입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환방식은 일시 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 중 선택하여 진행됩니다.

일시 상환은 대출 만기 시 대출금 전액을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혼합상환은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 시 원금 및 잔여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혹은 취급 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자로 온라인 신청시 제공되었던 우대금리 0.1%p 항목이 사라졌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기보단, 직접 해당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은행 종류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농협 , 기업은행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기 위해 방문하실때, 미리 구비서류도 같이 준비해 가시면, 예상 대출금액을 확인 하실 수 있으니, 기본적인 구비서류는 챙겨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기본적인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재직증명서, 월급여명세서(회사직인 필요),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급여 이체내역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계약할 집 등기부등본

대략적인 대출의 절차를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방문 또는 앱을 통하여 대출조건을 확인한 후 -> 대출을 신청합니다. (해당은행 앱 또는 은행직접방문) -> 자산심사 (HUG) 를 하고 심사결과를 확인합니다. -> 은행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대출 승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혹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한 보증을 받야아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두 기관의 차이점은 추가대출 가능 여부인데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 추가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 : 추가 대출 가능

HUG에서 해주는 대출보증은 어떤 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주택에 대출이 얼마냐 껴있냐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HF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한도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현재 본인이 소득이 괜찮은 편이라면 HF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전세로 들어가는 주택의 대출이 없거나 적다면 HUG 전세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민간주택을 계약하여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추가대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대출을 이용계획 중이신 분들은 필히 해당은행에 방문하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본인에게 맞는 전세집 , 소득 ,신용도에 따라 대출보증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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