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대 330만원 지원한다는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은 재산요건 등 일부내용 등이 변경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요건과 지급일 등을 알고 계신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 사업자 등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자격요건만 되신다면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그럼 바로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 지급일 , 신청기간까지 모두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가구 유형 조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총 3가지입니다.
먼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 자녀 , 노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 가구(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외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의 주체가 1인)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 소득 요건은 가구유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인 경우
외벌이 가구 : 소득기준 3200만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연 3800만원 미만
기존의 재산요건은 2억원 이였으나, 2023년 기준 재산요건이 완화되면서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되었습니다.
자산의 합계는 주택 , 토지 , 건축물 , 승용차 , 전세금 , 금융자산 ,부동산 취득권리 등의 합계로 정산됩니다. 다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6억의 주택을 현금 2억과 대출 4억으로 보유한 경우라면, 2억이 재산이아니라 대출을 포함한 6억이 자신으로 되는 것 입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일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총 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요.
<단독가구 >
연간 총 급여액이 400만원 ~ 900만원 일때 최대금액인 165만원을 수령.
그외에도 연간 22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수령가능.
<외벌이 가구>
연간 총 급여액이 700만원 ~ 1400만원 일때 최대금액인 285만원을 수령.
그외에도 연간 32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수령가능.
<맞벌이 가구>
연간 총 급여액이 부부합산 800만원 ~ 1700만원 일때 최대금액인 330만원을 수령.
그외에도 연간 38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수령가능.
근로 장려금 신청대상자의 경우 모바일로 문자나 카카오톡 메세지로 안내문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또한 이러한 안내문을 받으시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2)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3) 안내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인터넷>
<모바일>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이렇게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기준 근로장려금 최대지원금액은 300만원 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구당 10%씩 증가하여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조건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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