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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바로가기 빠른 이용 (혜택,감면)

자동차 취등록세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꼭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에 계산법을 알고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등록세는 새 차를 구매하는 게 아닌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취득세율은 차량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일반 자동차 (비영업용): 7%
  • 경차: 4% (일부 경차의 경우 취등록세 면제)
  • 그 외 비영업용 자동차: 5%
  • 영업용 자동차: 4%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사용하는 방법은 차량의 종류, 구입 가격, 그리고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 신차를 구입했을 경우 : 차량 가액(부가세는 제외) x 표준세율
  • 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 : 차량 가액(부가세는 제외) x 표준세율 x (1-(차량 연식)-1)) x 01.)

1.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을 위하여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접속 후 자신의 차량정보를 입력 후 계산하시면 됩니다.

  • 웹사이트 접속: 위에 언급된 링크를 통해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에 접속합니다.
  • 차량 정보 입력: 차량 종류, 구매 가격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계산 실행: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취등록세가 계산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나뉘어지니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1.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족 구성원의 경우 이러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율의 경우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6인승 이하의 승용차의 경우 최대 140만 원 한도 내 감면을 받고, 7인승 이상의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취득세 2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에는 취득세 금액의 15% 과세를 합니다. 

2.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른 감면 혜택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 등의 친환경 자동차나 장애인 전용 자동차, 국가 유공자 전용, 공무원 전용 자동차,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전액이나 혹은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차량에 따라서 감면율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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