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거래를 하실 경우에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또한 거래대금의 영수를 증명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시면 2%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되어 늦게 발급할 경우에도 1%의 가산세와 공제율도 0.5%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통하여 꼭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누가 발행받나요?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자별 공급가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발행기간이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발행하지 않을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홈페이지 클릭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진행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은행사이트에 발급가능)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항목 >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 발급 > 건별발급 메뉴 클릭

3.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자 인적사항,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등을 입력

<전자 계산서 입력항목>
- 공급자 : 계산서를 발급하는 회사 정보
- 공급받는 자 : 상대 업체 정보
- 입금 날짜, 공급받는 자의 상호,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 업태 및 업종, 이메일 주소
- 단가와 공급가액, 세액 등
마지막으로, 입금하기 전이라면 ‘청구’를, 입금을 했다면 ‘영수’에 체크한 뒤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
3. Q&A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정확하게 언제인가요?
->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2.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던 것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조회/발급’을 눌러 나오는 메뉴 중 ‘전자세금계산서’ 항목 하단의 ‘발급-수정 발급’ 을 클릭하세요. (취소라도 수정 발급 페이지에 들어가야만 진행하실 수 있어요)
3. 전자세금계산서를 월 단위로 발급하지 않고,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발급가능한가요?
->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발급하면 안됩니다. 미발급 및 기간이 지난 후 발급하실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직전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은 인별 또는 사업장별로 계산되는지?
-> 총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