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한 성인 남녀가 혼인을 신고하고 등록한 후 발급되는 법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발급하는 방법을 알고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법원이나 주민센터를 직접가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인터넷으로 빠르게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과 절차 및 비용에 대하여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발급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정부24 홈페이지나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홈페이지 화면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클릭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를 해야지만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보 동의 후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열람을 하기 위한 본인 이름 및 주민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4. 개인 인증 후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와 수령방법인 직접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열람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수령방법은 보통 직접인쇄 또는 파일(PDF)로 저장하는 방법과 프린터 출력방법이 있으니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발급방법
혼인관계증명서를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무인발급기 위치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는 500원이며 신분증이 필요하며 운영시간이 설치장소에 따라 다르며 주말(공휴일)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비용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의 비용은 혼인관계증명서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다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종류에는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등이 있으며, 각각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증명서 : 1부당 1,000원
- 상세증명서 : 1부당 1,000원
- 특정증명서 : 1부당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