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증명서는 회사에 퇴직 후 공적인 이유나 개인사정의 이유로 자신의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이 필요하게 될 때 받으시는 증명서 입니다.
퇴직증명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다르게 정부 사이트 등에서 확인이 불가하여, 반드시 퇴직한 회사를 통하여 조회하실 수 있는 증명서 입니다.
그렇다면, 아래 퇴직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하여 아주 쉽게 알려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퇴직증명서 발급방법에 앞서,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받으시려는 분들은 아래링크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1. 퇴직증명서 발급방법
1. 퇴사한 회사에 직접요청하는 방법
첫번째 방법은 자신이 퇴사한 회사에 직접 요청하여 퇴직증명서 발급방법입니다.
퇴직증명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3년이내에 요청하면 근로법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직접 요청하셔도 무방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 43조
① 고용주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재직기간, 직무,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고용주는 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할 때 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의 평정시간외근로,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2.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급받는 방법
두번째 방법으로는 만약 회사가 부도처리되어 없어졌거나 ,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정부24 홈페이지’ 를 통한 퇴직증명서 발급방법입니다.
1. 먼저 위 링크에서 ‘정부24 홈페이지’ 를 클릭합니다.
2. 다음은 아래 사진과 같이 통합검색에 ‘퇴직증명‘ 을 검색합니다. 입력 뒤 공동인증 (카카오톡 , 네이버 , PASS앱 등)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3. 아래 서비스 중 자신이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는지 등 속했던 항목을 선택하여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발급완료 입니다.
2. 퇴직증명서 작성방법 및 Q&A
1. 퇴직증명서 작성방법
퇴직증명서 작성방법은 허위로 기재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증명서는 정확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기재된 항목을 작성하시면 꼭 체크되어야할 항목은 있는 것이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기재해야 했지만, 현재는 생년월일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 주소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재직했던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 10자리를 기재합니다.
- 부서명 : 근무했던 전체 부서명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종 직위 : 퇴직 기준으로 인정된 직위를 기재해야 하며, 허위사실을 적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직기간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 근무기간 : 총 몇 년 몇 개월을 근무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2. Q&A
1. 퇴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퇴사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비슷한 개념으로 혼동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른 서류입니다. 퇴사증명서는 회사를 떠난 사실만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경력증명서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사실 또는 재직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 퇴직증명서의 양식은 각기 다 다른가요?
-> 퇴사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양식은 공통된 표준이 없고, 회사마다 다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퇴사증명서에는 퇴사일자와 퇴사사유가 추가로 기재되고, 경력증명서에는 재직기간과 직무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됩니다.
3. 퇴직증명서가 언제 필요한가요?
-> 퇴직증명서란 근로자가 퇴직 후에 퇴사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근로자가 어떤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를 하였는지, 어떤 직무를 맡아 일했는지, 퇴직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퇴직증명서는 이직이나 재취업을 할 때 소속이나 직위 등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