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퇴직하시고 다음 직장을 구하시기 전까지 여유자금으로 퇴직금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고, 퇴직금을 다른 필요한 곳에 이용하시기에 미리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1분 투자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빠르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1분만에 자신의 퇴직금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과 자신의 근무기간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자신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적어야 합니다. 퇴사기준 연차를 사용한다면 연차사용 후 마지막날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2. 다음은 평균입금계산 기간보기를 입력 후 자신의 퇴직전 3개월간의 재직일수를 입력합니다.
※ 참고로 재직일수에는 수습기간과 출산휴가,질병,육아휴직 등 인정받은 휴가는 포함하여 재직일수를 입력합니다.
3. 다음은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 상여금은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에 받은 상여금이나 회사 내부의 정기적인 상여금을 입력합니다.
- 인센티브는 성과급과 다르니 입력하시면 안됩니다.
2. 퇴직금 지급 규정
퇴직금은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할 때 발생되며,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질병휴가 등 인정되는 휴가는 근무일수에 포함되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아도, 퇴지금이 지급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까지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