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입조건,출시일 정보

정부는 다양한 주택 지원 정책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과 높은 이자율은 실제로 청년들이 자신의 주택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정책인데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및 신청조건

일반주택청약청약 통장은 최대이자율이 2.8%로에 비해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은 4.5%로 기존 보다 무려 1.7%더 높은 이자율을 지급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가입조건,출시일 정보까지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청약 통장 가입 → 분양 후 대출 → 결혼 시 금리인하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특징은 청년 전용 청약통장 개설 후 당첨이 되면 대출과 연계하여 장기.저리 대출을 지원하며, 결혼.출산을 하게되면 추가 지원을 통해 주거 사다리를 만든다는 취지의 통장입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 당첨
  • 소득 : 연 5,000만 원 이하
  • 세대주, 세대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가입가능
  • 만 19세 ~ 만 34세까지의 무주택자 (남성의 경우 의무복무 6년까지 연장)

  • 최저 연 2.2%

※결혼시 0.1%, 첫 아이 출산시 0.5%, 추가 출산시 1명당 0.2%추가 금리 인하 (최대 1.5%)

  • 최대분양가의 80%까지 대출
  • 주택면적 – 6억원 이하, 85㎡ 이
  • 최대 40년

현재 청년우대주택청약에 등록된 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이 자동으로 됩니다.

또한, 일반청약종합적금 가입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후 은행에서 전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구  분청년우대형 청약통장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무주택자세대주만 가입가능세대주, 세대원 가입가능
납입금액월 50만원 까지월 100만원 까지
금리최대 연 4.3%최대 연 4.5%
소득기준연 소득 3,500만원 까지연 소득 5,000만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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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시예정일은 2월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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