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빠른안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내용 알아보기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심리적 정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알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정부에서 미래의 청년들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심리적 정서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건강회복을 위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보세요.



심리적 우울함과 정서적 불안함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진단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심리적 상담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심리적 건강회복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사회복지부에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1순위 : 자립준비청년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한 청년
  • 3 순위 : 일반 청년

※친족범위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10회 제공
  • 사전, 사후검사를 90분씩 각 1회 제공
  • 마지막 상담 시 종결상담 1회 제공
가격제공인력
A 형600,000원
(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 부담 60,000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B 형700,000원
(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 부담 70,000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B형 택1)을 책정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아래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차 > 청년마음건강지원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가까운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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