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심리적 정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알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정부에서 미래의 청년들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심리적 정서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건강회복을 위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보세요.
1.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란?
심리적 우울함과 정서적 불안함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진단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심리적 상담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심리적 건강회복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사회복지부에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신청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1순위 : 자립준비청년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한 청년
- 3 순위 : 일반 청년
※친족범위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3.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내용
1. 지원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10회 제공
- 사전, 사후검사를 90분씩 각 1회 제공
- 마지막 상담 시 종결상담 1회 제공
가격 | 제공인력 | |
A 형 | 600,000원 (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 부담 6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B 형 | 700,000원 (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 부담 7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
2.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B형 택1)을 책정합니다.
4.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아래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1.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차 > 청년마음건강지원
2.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가까운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