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사용처 및 신청방법 바로보기

첫만남이용권은 우리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출산예정이시거나 출산을 계획중이신 분들은 2024년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와 신청방법에 대하여 확인해 보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1. 첫만남이용권이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된 아이에게 1회 2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2.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단, 아동 출생일 (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 불가.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는 아래 제외 업종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제외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상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미용실은 사용 가능)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전자상거래상품권, 기타 상품권 등

첫만남이용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요.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접속 후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하면 임신출산 카테고리에 첫만남이용권을 클릭해 줍니다.


4. 개인정보 입력 동의 후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신청인과의 관계를 선택하고, 휴대폰번호,를 입력해 주고, 주소를 입력하고 대상자를 입력합니다.

6. 복지서비스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등록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오프라인 신청 시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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