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시다 보면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조건에 해당만 된다면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1.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8시간 x 최저임금 = 주휴수당(40시간)
※주휴수당은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최대 40시간 까지만 적용합니다.
만일 근무 시간이 40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근로시간 / 주40 ) x 8시간 x 최저임금 = 주휴수당
2. 주휴수당 지급기준
-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 주휴수당 지급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적용
※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지각이나 조퇴 등은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주휴수장 법령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주휴일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