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2024 최신 계산기

일을 하시다 보면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조건에 해당만 된다면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8시간 x 최저임금 = 주휴수당(40시간)

※주휴수당은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최대 40시간 까지만 적용합니다.


만일 근무 시간이 40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근로시간 / 주40 ) x 8시간 x 최저임금 = 주휴수당


  •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 주휴수당 지급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적용

※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지각이나 조퇴 등은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주휴일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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