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바로가기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세,월세,자가나 임대주택이던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대상자를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에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은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표를 보겠습니다.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
중위소득 48%1,069,6541,767,6522,263,035
구분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중위소득 48%2,750,3583,212,3533.656,817
※ 2024년 주거급여 기준

주거급여의 금액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정부는 지역을 1급지부터 4급지까지로 나누어 각 지역에 따라 기준 임대료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주거급여의 금액이 지역마다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가구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 세종, 수도권 외 특별 시) 
4급지
(그 외)
1인341,000원268,000원216,000원178,000원
2인382,000원300,000원240,000원201,000원
3인455,000원358,000원287,000원239,000원
4인527,000원414,000원333,000원278,000원
5인545,000원428,000원344,000원287,000원
6인646,000원507,000원406,000원340,000원

주거급여신청서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가구원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1. 홈페이지에 접속 후 주거급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변 관활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 통장사본
  • 전월세계약서
  • 부채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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