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분들은 무조건 신고를 하시고 납부를 하셔야하는데요. 직장인 중 급여만 있으신 분들은 연말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신고하시지만, 요즘같이 투잡 이상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렵게만 느껴지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혼자서 10분만에 아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총 6가지 소득을 가리키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득들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맞춰 산출하게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및 대상?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 이며 , 납부기한은 5월1일 ~ 8월 31일 입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대상은 간단하게 말하면, 전년도에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급여에서 3.3%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프리랜서 , 자영업자 ,월급 이외에 투잡이나 다른소득이 발생한 직장이 등 모두 신고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직장에서만 일하시는 직장인의 경우는 연말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이 신고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다음은 소득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금융소득 :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 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이 1,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 기타소득 : 연간 소득 300만원 초과한 금액
- 근로소득 :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차감한 금액
- 사업소득 :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 신고대상자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고제외 대상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실제 셀프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
1 )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신청방법 ( 우편 , 모바일 )
< 국세청 ARS 전화로 신고하기 >
국세청 ARS (1544-9944) 전화 연결 후 ARS 멘트가 나오면
종합소득세 -> 소득세 신고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는 우편으로 받거나 모바일(카카오톡)에서 받은 안내문에 나와 있습니다.
2 ) 안내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신청방법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신청 >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룰 눌러 단순경비율 추계, 일반 신고 중 해당되는 메뉴를 클릭하세요.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및 사업자의 기본 정보를 꼼꼼하게 입력한 후 소득 종류와 사업소득의 기본 사항들을 입력합니다. 이때 필요한 정보들은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기장의무 유형, 소재지, 신고 유형, 공동사업자 여부 등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답니다.
총 수입금액까지 모두 등록하고 나면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이 목록에 추가된 것이 확인될 텐데요. 추가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따로 메뉴를 클릭해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인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이외에도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며 ,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에 접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모두 뺀 금액으로 올해 개정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총 8단계입니다.
최소 6%에서 최대 45% 세율로 구간별로 누진세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1년 총 수입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 소득세는 소득이 커지면 납부해야 할 세금도 커지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만약 1년에 3,000만 원의 소득이 생겼다고 가정한다면,
3,000만 원×15%-1,080,000=342만 원이 됩니다. 342만 원이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되는 것이랍니다.
5. 종합소득세 유형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의 신고유형은 15개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 중 사업자가 10개 , 비사업자가 5개로 관리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 사업자 유형
S유형 ( 성일신고확인대상 사업자 )
과세 대상기간 업종별 수입액이 일정규모 ( 20억/10억/5억 ) 이상의 사업자
A유형 ( 외부조정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 업종별 수입액이 일정규모 ( 20억/10억/5억 ) 이상의 사업자
B유형 ( 자기조정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3억/1.5억/7천5백)이상의 사업자 중 S유형제외자
C유형 ( 복식부기-전년도 복식부기 추계신고자 )
과세 대상의무자 중 직전과세기간에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추계 신고한 사업자
D유형 (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 및 신규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
E유형 ( 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사업장이 2인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이자 배당의 금융소득 , 기타소득 ,복수근로소득 신고안내자와 연말정산 사업소득, 근로소득 ,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
F유형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로서 하나의 소득과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
G유형 (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로서 하나의 소득과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
H유형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로서 하나의 소득의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 장려금 적용 대상자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 유형
국세청이 보유한 전산자료를 분석하여 수입금액 누락혐의자료 필요경비 과다 계상 혐의자료 등 개별분석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자
2) 비사업자 유형
Z유형 ( 금융소득신고안내자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V유형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자 )
고가 1주택 소유자(본인거주 제외) , 부부합산 2주택자 중 월세소득자 , 부부합산 3주택 소유자
X유형 ( 복수근로소득 신고안내자 )
해당년도 근무지가 2인 이상이면서 주근무지에서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Y유형 ( 기타소득 신고안내자 )
해당년도 기타소득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사람
W유형 ( 연금소득 신고안내자 )
해당년도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자 및 해당년도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교직원연금)과 타소득이 있는자
이러한 유형들은 카카오톡으로 해당되는 유형이 안내문으로 오거나, 우편물 또는 개인이 홈텍스에서 조회/발급 탭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에서 자신의 유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