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정지벌금 사유 확인하기

연말 연초나 특정 시즌이 되면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말아야할 사항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

아래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과 정지벌금을 확인하시어 다시한번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않게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 경우

  •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고 0.08% 미만일 경우

  • 1회 적발 시 면허 정지, 2회 적발 시 면허 취소가 됩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 1회 적발 시 면허 취소가 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 0.08%미만일 경우

  • 운전면허 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고 0.2%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3.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 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은 면허 취소 결정일로부터 1년입니다. 즉, 1년이 지나야 면허 재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이미 벌점이 100점이라 100일간 면허가 정지가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 0.08%미만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벌금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요. 법적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 음주 후 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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