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이 누구나 토지나 건물, 부동산 등을 양도할 경우에 발생되는 양도세의 계산 방법 및 간동단한 계산기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앱 설치없이 바로 계산이 가능하니, 1분도 안되는 시간의 투자로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해보세요.
1.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는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발생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토지, 부동산 , 주식 등을 이익이 발생되어 양도하였을 경우에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이익이 없고 손실이 발생하여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래 자신의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하여 계산해 보시고 자세히 알아보세요.
2. 양도소득세 납부 및 신고방법
1. 신고방법
1. 홈텍스 홈페이지 클릭
2. 아래 사진과 같이 신고/납부 항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클릭
3. 일반적인 경우에는 ‘간편신고’ 클릭 후 기본정보 입력
4.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입력
5. ‘신고서 제출 ‘ 클릭
2. 납부방법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려면,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지로를 통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1)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방법
1. 본인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① 전자신고하였거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 이용방법 : 납부할 건을 선택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서 출력 또는 SMS로 국세(가상)계좌 전송
– 관련화면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조회납부
② 신고납부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납부하려는 경우
– 이용방법 : 납부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서 출력
– 관련화면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2. 타인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 이용방법 : 전자납부번호 등 납부정보를 직접 입력 후 ‘납부하기’ 클릭
– 관련화면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타인세금 납부
3. 기타 안내
–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서상의 국세(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
– SMS로 국세계좌(가상계좌 포함)를 전송받아,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이체하여 납부
– 전자납부 가능시간 : 07:00 ∼ 23:30
2)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납부
국고금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이용하여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