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자격안내 및 신청 바로가기

최근 저출산 문제로 정부에서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부는 출산한 산모들을 위하여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신청자격 및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도우미 이용에 있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니 아래에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후 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함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의 건강 관리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목욕, 수유 지원 등)를 제공합니다.
  • 산모 식사 준비 및 세탁물 관리 : 산모와 신생아의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을 포함합니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 단태아의 경우 첫째아는 10일, 둘째아는 15일, 셋째아 이상은 15일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 산모나 쌍태아 이상의 경우 25일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신청은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1. 복지로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2.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 그림과 같이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신청은 시구군의 관할 보건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가까운 관활 보건소를 찾아보세요.


신청 시 아래의 서류는 준비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12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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