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에서 디딤씨앗통장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디딤씨앗통장을 빨리 신청해야 좋습니다.
최대 3000만원까지 만들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과 신청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1.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 씨앗 통장 복지 혜택은 보호 대상 아동과 기초 생활 수급자 가구의 저소득 계층의 아동이 가입하여 정부가 만 18세 미만까지 함께 지원해주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복지 혜택입니다.
아동이 적립하는 금액을 월 5만 원 범위에서 1:2로 매칭해 2배의 금액인 매월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통장입니다.
0세부터 최대한 빨리 신청할 경우 만 18세까지 최대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디딤씨앗통장 신청조건
2024년 최신 디딤씨앗통장의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0세 ~ 17세
- 기초생활수급 아동
- 보호대상아동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2024년의 중위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2024 중위소득 50% |
1인 | 1,114,223 |
2인 | 1,841,305 |
3인 | 2,357,329 |
4인 | 2,864,957 |
5인 | 3,347,868 |
단, 아래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지자체)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단,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 가능)
-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불가
3.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1. 오프라인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1.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2.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디딤씨앗통장] 클릭합니다.
[제출서류]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첨부의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함께 작성・제출
3. 디딤씨앗통장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02-6283-0200)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 ☎ 044-202-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