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필수로 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지불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부담되실텐데요. 다자녀를 가진 부모님이시라면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방법 및 대상, 내용의 총정리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대상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며 다자녀 해당자들이 가구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모 혹은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인원이 4명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 다자녀 가구의 주택이 해당 자동차 등록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구입가가 6천만 원 미만
- 자동차 구매일로부터 3년 이상 소유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차를 구매
- 가족 모두를 위한 사용 목적인 차량 구매
2.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내용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의 종류와 정원 및 배기량에 따라 1대에 한해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승용차는 정원이 7명 이상~10명 이하라면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그 외 승용차는 취등록세 140만원까지는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승합차는 정원이 15명 이하, 화물차는 적재량 1톤 이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 250cc 이하인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취등록세 면제 대상이되지만 취등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종류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경감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3.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방법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안되고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1.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감면 신청서와 함께 감면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매매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