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자나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방법및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유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참여자의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Ⅱ유형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1. 지급대상
1. 참여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서비스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
2. 훈련참여지원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3. 참여장려수당
-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방문하여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나이: 18~34세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나이: 35~69세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2. 지급액
1. 참여수당
1) 특정계층
- 중소기업 탐방(2일 이하), 심리안정 프로그램(2회 이상),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특강(2회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미만) 수료자 => 5만원
-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소기업 탐방(3일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이상) 수료자 => 10만원
※ 기본 지급액 15만원 + 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5만원 지급
2) 청년층 및 중장년층
- 중소기업 탐방(2일 이하), 심리안정 프로그램(2회 이상),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특강(2회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미만) 수료자 => 3만원
-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소기업 탐방(3일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이상) 수료자 => 5만원
※기본 지급액 15만원 + 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0만원 지급
2. 훈련참여지원수당
-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 월 최대 284,000원
3. 참여장려수당
- 월 1회 2만원, 지급, 최대 3회(지급 총액 6만원 지급)
- 단, 최초 상담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아래 그림과 같이 [신청하기] 를 클릭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증 또는 출석부 사본 등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민간위탁기관 프로그램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 )회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 출석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 사본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4.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불가 사유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