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힘든 요즘시대에 구직을 원하는 분들과 저소득계측의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소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을 확인해보세요.
2유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1유형과 2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세요.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의 지원 유형으로 분류 됩니다.
1. 요건심사형
-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쳥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직자는 중위소득 60%이하
- 청년은 5억원이하 , 무직자는 4억원이하
- 청년은 취업경험은 상관없고 , 무직자는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아래 그림과 같이 [신청하기] 를 클릭합니다.
3.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워크넷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②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이 결정되고 신청자에게 알림이 발송
③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를 거쳐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후 취업활동계획이 수립
④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1차 수직촉진수당이 지급
⑤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
⑥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를 확인 후 2~6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14일 이내)
⑦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후에도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통한 구인 정보를 제공하며 취업자는 장기 근속을 통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불가사유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246,735원)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