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에 저소득층의 교육을 위한 교육급여의 바우처가 좀 더 향상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도 또한 올라갔는데요.

교육급여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아래에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신청기간까지 모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바우처는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교육급여는 현금으로 지급이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바뀌었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전국에 있는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금,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중위소득 50%이하의 가구 소득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1,038,946원 / 2인가구 1,728,077원 / 3인가구 2,217,408원 /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 6인가구 3,613,991원 / 7인 가구 4,053,758원
3.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초등학생 : 연 415,000원
- 중학생 : 연 589,000원
- 고등학생 : 연 654,000원
-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

2. 신청기간
- 해당 월 16일 이전 보장 결정시 – 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
해당 월 16일 이후 보장 결정시 – 다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
4.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의 바우처는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이 되며, 신청 완료 2~5일 이내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아래에서 교육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1. 교육급여의 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2.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에 [신청하기]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간(신용, 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or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