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는 자신의 직장생활에서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통 이직이나 공공기관 제출을 위한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보통의 경력증명서는 정해져 있는 양식이 있지 않아 필요한 기재사실만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테니 , 아래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직증명서가 필요하신 목적의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재직증명서 발급방법까지 함께 알아가시면 좋습니다.
1.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먼저 경력증명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아래 여러방법을 알려드릴테니 본인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조건으로 선택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재직중인 회사에서 발급받는 방법
아마 첫번째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자신이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셔서 발급받으시는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재직중이거나 퇴사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문서로 발급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재직중인 회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방법
두번째는 만약 회사에 발급여건이 안되거나 회사가 폐업처리한 경우 , 또는 시간이 부족하여 바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으시면 되는데요.
1. 먼저 위 링크에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를 방문합니다.
2. 다음은 아래 사진과 같이 ‘가입증명서 발급‘ 을 선택합니다.
3. 개인 인증 또는 간편인증 ( 카카오톡 , 네이버 , PASS앱 등) 선택하여 로그인 합니다.
4. 이용약관을 동의 한 후 , 아래 정보에서 자신이 필요한 직장을 선택합니다.
5.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발급받으시면 ‘발급완료‘가 됩니다.
2.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Q&A
1. 경력증명서 와 재직증명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재직증명서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이며, 경력증명서는 재직유무와 상관없이 퇴사한 직장까지 경력사실을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2. 경력증명서 발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경력증명서 발급은 입사 30일이 지난 후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 후 , 3년이내 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비정규직 근로자도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비정규직 근로자도 30일이 초과한 상태라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있나요?
-> 근로자의 재직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고용보험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국민연금) 가입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사항도 재직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방법은 먼저 제출하시는 기관에 물어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