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혜택안내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요즘 많이 신청하고 있는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요즘 같은 맞벌이 시대에서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돌보아 주는 일이 많은데요. 경기도 지역에서는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시행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또한 친인척과 가까운 이웃도 손자손녀를 돌보아 주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에서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혜택과 지원대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은 지역 사회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을 이용함으로써, 부모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손주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돌봄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가능한 지 여부와, 최대 매월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 1명 : 월 30만 원

✔ 아동 2명 : 월 45만 원

✔ 아동 3명 : 월 60만 원

✔ 아동 4명 이상 :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동 대상나이: 지원 대상 아동은 만 24개월에서 48개월 이하

2. 가족 소득기준 :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정만 신청 (맞벌이 가정의 경우 소득에서 25%를 차감하여 계산)

3. 친인척 돌봄기준 : 4촌 이내의 친인척(조부모, 삼촌, 고모, 이모)이 아이의 양육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경우

4. 돌봄시간 기준 :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제공 , 주 10시간

5. 거주지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단, 양육자는 만 19세 이상

※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 타지자체 거주 가능


중위소득 기준지원금액
영아 1명영아2명영아3명
중위소득 150% 미만월 30만원월 45만원월 60만원
중위소득 150% 이상월 20만원월 30만원월 40만원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2024. 6. 3 ~ 11. 10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 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익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ㅁ여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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