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 계속되는 금리인상으로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힘든 삶이나 실업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개인회생 신청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즘에는 영끌이나 빛투 등 2030세대의 젊은 층의 세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목차
1.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 중에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채무 면제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먼저 진행하실 분들은 링크를 남겨놓았습니다.
2.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1)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시려면 먼저 신청자격 부터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정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면 가능합니다.
-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계에 막대한 위협을 받거나 지장을 초대할 떄 채무자 자신이라 법적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매월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개인만 해당이 되며 법인의 경우는 법인회생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채무가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이전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최대 3년 ~ 5년은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도에 그만두시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 개인회생제도 변제금 계산법
그럼 여기서 변제액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변제액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글을 보고 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변제금 = 월평균 소득 – 가구원수당 최저생계비
가구원수당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최저생계비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413 | 3,798,413 |
3. 개인회생제도 신청절차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신청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1)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한 자격을 확인하고 아래 신청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3)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의 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 이때 채무상황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 지며 ,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게 됩니다.
- 개인회생 여부를 결정하고 , 상환 계획을 제출합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승인시)
4) 위의 상환계획서가 법원에 승인이 되면, 채무자는 상환계획에 따라 변제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이때 변제계획안에 작성된 계획에 따라 꾸준히 납부하셔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어떻게 갚아나가겠다는 계획을 담은 문서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지정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만약 변제 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계획을 수행하지 않게 되면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되게 됩니다.
5) 꾸준히 변제액을 지불하시게 되면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되게 됩니다.
- 변제액을 꾸준히 다 납부한 후 채무자가 면책사항을 기록하여 법원에 면책신청을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꾸준히 변제액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아래의 기재한 사항을 법원에 제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표시
4. 개인회생제도 신청 준비서류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원)초본 1통(최근 5년)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포함) 1통(최근 5년, 전 세목 포함)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3통 (예:채권자 5군데일 경우 8통 발급)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전,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상주거시 – 무상거주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갑,을(자동차 소유하신분)
<은행에서 발급하는 서류>
-통장앞면복사(환급계좌 등록할 계좌)
-주거래은행통장 마지막날로 부터 최근 2년간 거래내역(카드결제, 대출 통장)
<회사에서 발급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예상퇴직금확인서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
<영업소득자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1통(세무서)
-사업용설비 재고품 및 비품 – 영업장의 비품 -> 품목, 갯수, 구입시기(평가액 산출용)
-매출금 산출 내역 및 영업 장부 사본(종업원 급여내역 및 영업장 지출내역)
-세금미납자 : 미납세액 확인서(자동차, 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기타 세금)(세무서)
<보험회사 관련 서류>
-보험가입확인조회서
-해약 시 환급금 증명서
<기타 서류>
-진술서 : 채무증대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 이력(과거경력), 최종학력(학교명) , 현재상황 등
5. 개인회생제도 특징
1)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과의 차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반해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2) 개인회생제도 장점
-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가능합니다.
- 모든 채무(사채, 보증채무도 포함)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 교사, 공무원,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 파산과는 달리 자신의 재산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 간의 생계비 사용 재산 확보(면제재산제도)가 됩니다.
-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제도 단점
-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 되면 서울 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비상금 대출부터 전세대출 등 대출의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신청건수 가 상당히 많아 허가 확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시면 본인의 신용도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신용도가 필요한 직장이나 업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신청 시 신용카드의 제한이 있고, 신용거래는 불가하게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은 과정이나 절차가 복잡하여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무직이시거나 저신용자이신 분들에게 받으실 수 있는 대출상품도 정리해 두었으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할 수있는 아주 좋은제도 입니다. 다만, 신청한다고해서 모두 승인나는 것은 아니니 , 본인의 채무 상황과 위에서 신청자격이나 조건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시에는 법적인 지식이 필요할 경우도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