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개인사업자 분들은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아주 바쁘실텐데요. 부가세는 부가세란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부가하는 가치에 대하여 세금으로 매입과 매출 거래에 붙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아래에서 2024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미리 부가세 신고기간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르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부가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자세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정보입니다.
- 1월 1일 ~ 1월 25일
2.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과세유형에 따라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과세유형에 맞게 부가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홈펙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간이과세자 신고] 을 클릭 합니다
3. [간이과세자]-[정기신고]을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입력 후 업종선택을 진행합니다. 단일업종인 경우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있고 복수업종인 경우 추가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4. 매출/매입입력 후 세금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3. 부가세 종류 (간이과세자VS일반과세자)
1. 일반과세자
- 1년간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
2.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1년간 매출이 4천8백만 원 이하
간이 과세자 | 일반 과세자 |
1.5 ~ 4% 세율 저용 | 10% 세율 적용 |
매입액의 0.5%만 공제. 단, 신규사업장, 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세금계산서 발행 o,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공제 전액 가능 |
연매출 8000만원 미만. |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혹은 간이과세 불가능한 업종, 지역. |
간이과세자가 내는 세율에서 확실히 이득이지만 그만큼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